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활용하는 유통거래 실태조사 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그동안 이메일로 공정위에 제출했던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시스템에 올리면 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출받은 자료를 일일이 수기로 검증하고 통계를 추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전산화해 시간·인력 투입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웃렛·복합몰, 편의점 등 6개 업태, 3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항목은 명목·실질 수수료율, 직매입·특약매입 등 거래 방식, 판매장려금, 반품금액 등입니다.